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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원 개발 배임' 김신종 전 광물공사 사장 영장
김정윤 기자
입력 : 2015.07.21 11:13
검찰이 김신종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에 대해 자원개발 과정에서의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 사장은 지난 2010년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니켈광산 개발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경남기업의 사업지분을 비싸게 매입해 광물자원공사에 212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강원도 양양철광 재개발 사업에 부실 투자해, 회사에 12억 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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