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수억 원의 부당 이익을 취한 혐의로, 30살 이 모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공범 5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중국에 사무실을 두고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6개를 운영하며, 회원 천3백여 명에게서 56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범 이 씨 등은 지난 5월 초 공범 3명이 먼저 구속된 뒤에도 중국에 계속 남아 범행을 저지르다 국제공조 수사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피해자들은 거액을 잃고도 도박행위로 처벌받을 게 두려워 신고조차 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