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21일 자신을 피한다는 이유로 헤어진 옛 동거녀를 폭행한 혐의로 최 모(42·무직)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5월 17일 오후 4시쯤 전북 완주군에 있는 옛 동거녀 A(42)씨의 집에 담을 넘어들어가 A씨를 주먹으로 때려눕힌 뒤 흉기를 휘둘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최 씨는 3개월 가량 동거했다가 헤어진 A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연락을 피하자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피의자가 흉기를 사용한 점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 기소했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