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모기업과 계열사 자금을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경일 전 이스타항공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계열사들에 자금을 지원하게 하고 피해 회사들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며 원심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07년∼2013년 친인척을 회사 임원으로 허위 등재하고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모기업인 ㈜케이아이씨와 계열사 자금 17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별도 법인인 계열사끼리 담보 없이 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회사에 7백여 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