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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집 속여 꽃집 계좌로 돈 뺀 전화사기 일당 징역형

입력 : 2015.07.21 05:59|수정 : 2015.07.21 07:52


쌀을 사는 척하며 쌀집 주인을 속여 가로챈 돈을 장모 칠순 꽃다발을 주문한다고 다시 속여 꽃집 주인 계좌로 빼낸 신종 보이스피싱 일당이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김한성 판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진 모(2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기소된 양 모(31)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진 씨는 올해 5월 초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어느 꽃집 주인 계좌로 돈이 입금되도록 유도할 테니 꽃집을 찾아가 꽃바구니와 돈을 받아오면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진 씨는 인터넷에서 양 씨를 포섭해 공동 범행에 나섰습니다.

한국 행동책이 꾸려지자 중국 조직원은 5월11일 오전 11시 충남 홍성에 있는 한 꽃집에 전화를 걸어 "장모님 칠순 선물용으로 꽃바구니를 주문하려 한다. 495만 원을 입금할 테니 20만 원짜리 꽃바구니에 5만 원짜리 20장을 꽂아주고 나머지 375만 원은 현금으로 따로 준비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 뒤 오후 1시엔 강원도 한 쌀집에 전화로 쌀 55만 원어치를 주문하고는 돈은 입금하지 않고 쌀집 주인에게 '550만 원이 입금됐다'는 허위 은행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중국 조직원이 "돈을 잘못 입금했으니 차액 495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쌀집 주인은 통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불러주는 계좌로 495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계좌는 홍성 꽃집 주인의 것이었습니다.

송금이 완료되자 진 씨와 양 씨는 중국 조직원의 처남인 척하며 홍성 꽃집을 찾아가 물건을 받아왔습니다.

20만 원짜리 꽃다발과 꽃다발에 꽂힌 100만 원, 그리고 현금 375만 원이었습니다.

진 씨와 양 씨는 이중 105만 원을 나눠 갖고 경비 90만 원을 제한 뒤 남은 280만 원은 중국에 송금했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사기금액을 일반인 통장으로 인출한 첫 사례였습니다.

김 판사는 "다수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뒤 각자 역할을 부담해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범행 가담이 한번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전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