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종합예술 실용학교와 관련한 입법 로비 사건으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0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의원에게 1심 때 구형량과 같이 징역 7년과 벌금 1억 천만 원, 추징금 5천 4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김 의원은 서울종합예술 실용학교의 이름에서 '실용' 자를 뗄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이 학교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현금과 상품권을 합쳐 5천 4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김 의원은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5천만 원, 추징금 4천 4백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