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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운 여름, 야외에서 시원하게 즐기는 '캠핑'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고기도 굽고, 요리도 하고, 늦은 밤이면 램프를 켜 함께 한 사람들과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것, 캠핑을 떠나는 이유는 각양각색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면들을 다음 달, 8월부터는 볼 수 없게 됩니다. 국민안전처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지난달 입법 예고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가운데 야영장 안전통합 기준에 의하면 야영용 천막 내 전기, 가스 등 일체 화기사용이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대한캠핑협회와 대한캠핑장연합회, 캠핑동호회연합 등의 회원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도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야영장 통합 안전기준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문체부 관계자는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지적을 들었다”며 “이를 충분히 검토해 개정안이 내용을 확정할 것이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8월 4일부터 시행될 개정안을 SBS 비디오 머그 '생생영상'이 쉽게 정리했습니다.
(구성 : 박주영 / 편집 : 박선하)
(SBS 비디오머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