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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유서 발견 후에야 국정원 직원인 걸 알았다"

민경호 기자

입력 : 2015.07.20 13:03


해킹 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하던 국가정보원 직원 45살 임 모 씨의 유서가 발견되기 전까지 경찰은 임 씨가 국정원 직원임을 몰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은 숨진 임 씨의 부인이 소방에 신고할 때 '부부싸움을 하고 나갔다'고 말했다는 것만 알았을 뿐, 국정원 직원임을 밝히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또, 소방관이 임 씨를 발견하고 나서 현장에 갔고, 당시 현장에 국정원 직원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번개탄 구입 장소를 제외하고서는 임 씨의 당일 행적이 90%쯤 밝혀졌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