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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야당 '대법원에 법안 위헌여부 유권해석 맡기자'

정성진 기자

입력 : 2015.07.20 12:38|수정 : 2015.07.20 14:05

민주당, 집단자위권 법안 위헌논란 계기로 검토


일본에서 집단 자위권 법안의 위헌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제1야당인 민주당은 법안의 위헌 여부에 대한 유권 해석을 최고재판소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이 구상 중인 제도 개선안은 법안의 국회 제출 이전 단계에 법안의 위헌 여부를 최고재판소에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도쿄신문은 전했습니다.

국회나 내각이 요구하면 최고재판소가 위헌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내고, 그 의견은 사실상의 구속력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개선안은 지금까지 법안의 위헌 여부를 심사해온 내각 법제국이 행정부 소속이라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