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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신용카드는 원화보다 현지통화 결제가 유리"

임태우 기자

입력 : 2015.07.20 12:04|수정 : 2015.07.20 14:06

금감원, 휴가철 금융상식 안내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면 원화보다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가용을 이용해 휴가에 나선다면 보험대상 운전자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여름 휴가철에 알아 둘 금융상식을 안내했습니다.

금감원은 우선 해외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를 원화로 하면 5~10%의 추가수수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원화로 물품 대금을 결제할 때 수수료가 3~8%, 환전수수료 1~2%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영수증에 원화 금액이 표시돼 있다면 취소하고 현지 통화로 다시 결제할 수 있습니다.

한편, 외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해나 질병, 휴대품 도난 등 상황에 대비하고자 해외여행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전쟁 지역과 같은 여행지나 스킨스쿠버나 암벽 등반 등 위험 스포츠를 목적으로 여행을 한다면 이를 보험 가입 때 사실대로 기재해야 보험금 지급 거절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장거리 운전 때 다른 사람과 교대하며 운전하는 경우가 많은데 교대 운전자가 보상 가능한 운전자 범위에 벗어나면 사고 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상 대상이 아니라면 특정 기간에만 운전자 범위를 확대하는 특약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