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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분리대 들이받고 멈춰선 차 추돌…배상책임은

이한석 기자

입력 : 2015.07.20 10:40


도로에서 먼저 사고를 내고 정차한 차량을 뒤따르던 차량이 2차 추돌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뒤따르던 차량에게 60%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39살 A씨는 지난 2010년 11월 승용차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 갑자기 차량이 미끄러져 급제동을 했고 A씨의 차량은 중앙분리대에 부딪힌 뒤 1차로 도로에 멈췄습니다.

사고 직후 뒤따르던 택시 A씨의 차량을 들이받았고 택시 뒤에 오던 SUV 차량과 소형차도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목뼈와 허리뼈가 다쳐습니다.

A씨는 자신의 차량을 처음 추돌한 택시의 보험자인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3억 8천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택시조합연합회 측은 사고 당시 2차로에 대형화물차가 비상등을 켠 채 정차하고 있었고 1차로에 A씨의 차량이 정차하고 있어 택시가 피할 장소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야간에 가로등도 없어 앞에 정차한 차량이 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첫 추돌사고를 일으킨 택시 측이 배상할 책임이 있지만, 도로 위에 정차해있던 사고 차량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봤습니다.

1심은 "도로 전방에 교통사고가 발생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차량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았다."며 택시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먼저 사고를 내고 별다른 후속조치 없이 1차로에 정차한 것도 연쇄추돌 사고로 이어지는 데 원인이 있다며 A씨도 잘못이 있다."며 택시 운전자의 책임을 60%만 인정했습니다.

2심 역시 책임 비율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손해액 산정의 오류만 바로 잡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는 택시조합연합회가 A씨의 손해액인 1억 4천만원의 60%인 8천8백만원에서 위자료를 더해 1억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