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호텔이나 펜션 등의 사용권을 시중가보다 싸게 팔겠다고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린 뒤 돈만 받고 연락을 끊는 직거래 사기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은 지난해 숙박권 관련 피해신고 105건 중 30%인 31건이 휴가철인 7∼8월에 집중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숙박권뿐 아니라 여행상품이나 워터파크 이용권 등 휴가철 관련 상품과 관련한 사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경찰은 안전결제 서비스를 활용하고, 이런 서비스가 없으면 판매자의 성명과 전화번호, 판매자 명의 계좌 등을 확인해 경찰청이 제공하는 '사이버캅'을 통해 사기 피해신고 이력이 있는지 조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