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불법체류 중국동포를 상대로 사기를 쳐 현금을 가로챈 혐의로 중국동포 62살 문 모 씨를 구속하고 일당 3명을 쫓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 29일 평소 알고 지내던 중국동포 53살 황 모 씨를 상대로 거래대금이 부족하다며 돈을 빌려주면 거래 후 높은 이자를 쳐주겠다고 속여 9백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5만 원 권이 가득한 것으로 위장한 서류 가방과 가짜 금강석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가짜 5만 원 지폐와 가짜 금강석을 사용하는 등 범행 수법에 미루어 추가 범행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