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의료 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한 뒤, 돈을 받고 명의를 빌려준 혐의로 조합 이사장 54살 강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또, 강씨에게서 병원을 넘겨받아 병원을 불법 운영하며, 요양급여를 챙겨온 혐의로 59살 정 모 씨도 함께 구속기소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 2011년, 의료 생협을 설립한 뒤 정씨로부터 한 달에 2백만 원을 받고 조합 명의를 빌려주다가, 이후 4천8백만 원에 생협을 양도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함께 기소된 정 씨는 지난 2011년 10월부터 3년여 동안 조합 명의로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7억 2천여만 원을 부당 지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최소 조합원 300명, 최저 출자금 3천만 원 등 의료 생협 설립 요건이 비교적 간단한 점을 악용해 사무장병원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