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공계 분야 우수 인재의 특별귀화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으로 '우수인재 추천 및 평가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특별귀화에 필요한 4년제 대학 교수 또는 연구기관 연구원 근무 경력을 5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낮췄습니다.
첨단기술 분야 경력이 2년 이상이고 연간소득이 1인당 국민총소득의 3배 이상인 경우, 특허출원으로 인한 소득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도 특별귀화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귀화 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쓰면 복수 국적을 얻게 됩니다.
지난 2011년 우수인재의 복수국적을 허용하도록 국적법이 개정된 이후 학술·과학, 문화·체육, 경영·무역, 첨단기술 등 분야에서 모두 73명이 한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