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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노인 폭행 적발 요양기관…법원 "업무정지 정당"

김학휘 기자

입력 : 2015.07.19 10:21


서울행정법원 행정 7부는 종사자의 폭행 행위가 적발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요양기관 종사자 A씨는 지난해 5월 이곳에 입원한 치매노인 75살 B씨가 밤늦도록 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침대를 붙잡고 있는 B씨와 승강이를 벌였습니다.

A씨는 B씨의 얼굴과 등을 손으로 때리고 B씨의 몸을 잡고 들어 올려 침대로 집어던졌고, B씨는 그 충격으로 전치 8주의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구청장은 이 요양기관에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요양기관 측은 B씨가 요양기관에 입소한 이후 이곳의 종사자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고 다른 사람들의 수면을 자주 방해했다며 이 사건 역시 B씨가 심야에 소란을 피우지 못하도록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정지 처분은 지나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수급자를 폭행하는 행위를 방지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