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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원개발 비리' 김신종 전 사장 소환 조사

조을선 기자

입력 : 2015.07.18 07:42|수정 : 2015.07.1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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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자원개발 사업에 투자했다가 국고 손실을 초래한 혐의로 김신종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이 검찰에 출석해 16시간의 고강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어제(17일) 오전 10시 김 전 사장을 배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밤늦게까지 조사했습니다.

김 전 사장은 오늘 새벽 2시 10분쯤 조사를 마치고 검찰청사를 나서면서 "할 말 다했고 혐의를 인정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사장은 2010년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에서 철수하려던 경남기업의 사업지분을 계약조건과 달리 고가에 매입해 광물자원공사에 116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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