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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홀로 차에 남기고 구직면접" 호주 아빠 2천만 원 벌금 위기

이혜미 기자

입력 : 2015.07.17 15:59|수정 : 2015.07.17 17:04


승용차 안에 2살짜리 아이를 홀로 방치한 채 구직 면접을 보러 간 호주의 한 아버지가 최대 2천만 원가량의 벌금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호주 시드니 경찰은 공용 주차장에 세워 둔 자신의 차 안에 어린아이를 혼자 둔 혐의로 35살의 아이 아버지를 체포했다고 호주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아이 아버지는 지난 15일 오전 문을 잠근 차 안에 아이를 남겨두고 일자리 면접을 보러 갔다가 약 1시간 후 돌아왔습니다.

이 아버지는 곧바로 체포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다음 달 초 재판에 나올 예정입니다.

하지만 최대 2만 2천 호주달러, 1천9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할 처지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아이는 아버지가 떠난 뒤 얼마 되지 않아 한 남성의 도움으로 차 안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