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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개발 5천500억 배임'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기소

김정윤 기자

입력 : 2015.07.17 13:51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캐나다 자원개발업체 인수 과정에서 수천억 원대의 국고를 낭비한 혐의로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을 오늘(17일) 구속기소한다고 밝혔습니다.

강 전 사장은 지난 2009년 캐나다 자원개발업체 하베스트와 자회사인 '날'(NARL)을 인수하면서, 적정 시장 가격보다 비싸게 사들여 회사에 5천 5백억 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석유공사는 당시 '날'을 인수하는데만 1조 3천 700억 원을 쏟아부었지만, 매년 적자가 누적되면서 지난해 8월, 인수비용의 3%에도 못 미치는 329억 원에 '날'을 매각했습니다.

검찰은 강 전 사장이 2008년 기관장 평가에서는 C등급을 받았는데, 하베스트 인수한 2009년에는 A등급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