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형사14단독 전아람판사는 불법체류자가 낳은 아기를 친자인 것처럼 출생 신고하고 해외로 출국시킨 혐의로 39살 윤 모 씨에게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허위 출생신고 등을 한 뒤 250만 원을 받았고, 양육수당까지 지급받는 등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윤 씨는 2012년 6월 8일 청주시에서 베트남인 부부가 출산한 아이 2명을 친자인 것처럼 속여 출생신고한 뒤 여권신청서를 발급받아 아이들을 김해공항을 통해 베트남으로 출국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