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경찰서 일감을 구하지 못해 노숙생활을 하다가 택시강도를 한 혐의(강도상해)로 이 모(6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어제(16일) 오후 2시10분 익산시 왕궁면의 한 농로에서 택시 운전사 이 모(68)씨를 폭행하고 현금 2만8천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6년간 일용직 근로자를 해온 이 씨는 지난 12일 경기가 좋을 것이라는 생각에 대구에 일감을 구하러 갔으나 일자리를 얻지 못했고 돈이 떨어진 뒤 노숙생활을 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택시를 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씨는 운전사의 나이가 많은 택시를 골라 익산까지 가는데 35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했으며, 익산에 도착한 뒤에는 택시 운전사를 따돌릴 생각에 내릴 곳을 말하지 않고 인근 완주 주변 등을 1시간 넘게 배회했습니다.
이 씨는 이러한 행동을 하는 자신을 수상히 여긴 택시 운전사가 "택시비가 없느냐"고 묻자 주먹과 발로 때린 뒤 현금을 빼앗아 달아났다고 경찰은 말했습니다.
경찰은 택시에 남아 있던 지문으로 이 씨의 신원을 파악한 뒤 별거 중인 아내의 집을 찾아온 이 씨를 붙잡았습니다.
이 씨는 경찰에서 "택시 운전사가 택시비가 없느냐고 갑자기 캐물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