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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다니는 여학생 강제추행한 목사 항소심도 '중형'

입력 : 2015.07.17 11:28|수정 : 2015.07.17 11:34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심준보 부장판사)는 자신의 교회에 다니는 어린 학생들을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목사 A(53)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목사의 지위를 이용해 자신을 신뢰하는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부 범행은 원심과 달리 무죄가 인정되지만 상당수 유죄로 인정된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2012년 5월 영월 자신의 교회 예배당에서 B(당시 10세)양을 강제 추행하고, 이듬해인 2013년 6월 실내 수영장에서 교회 학생들과 물놀이하던 중 C(11)양을 강제 추행하는 등 2014년 5월까지 3년여간 3명의 여학생을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