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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성관계 동영상' 30억 요구 협박女 집행유예 2년

박하정 기자

입력 : 2015.07.17 11:01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은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재벌가 사장에게 30억 원을 내놓으라고 협박한 미인대회 출신 여성 30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여성의 남자친구 48살 오 모 씨에게는 징역 1년 3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범행에 적극 가담했고 범행 수익 중 2천 4백만 원을 취득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오 씨에 대해선 범행을 주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고통이 컸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재벌가 사장 A 씨에게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갖고 있다며 30억 원을 주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