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재벌가 사장에게 30억 원을 내놓으라고 협박한 한 미인대회 출신 여성이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오늘(17일) 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모(30·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함께 기소된 김 씨의 남자친구 오 모(48)씨에게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피고인 김 씨는 범행에 적극 가담했고 범행 수익 중 2천400만 원을 취득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 씨에 대해선 범행을 주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고통이 컸을 뿐 아니라 엄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씨가 재벌가 사장 A씨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습니다.
합의가 안 된 오 씨에게는 징역 3년6개월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두 사람은 A씨에게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갖고 있다. 30억 원을 주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A씨가 김 씨의 친구 B씨(여)에게 금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알고, B씨의 오피스텔 천장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동영상을 찍은 뒤 A씨에게 돈을 요구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동영상에는 실제 성관계 장면은 없고, A씨가 나체로 방에서 돌아다니는 모습만 찍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김 씨와 오 씨에게 돈을 주기로 합의하고 변호사를 통해 송금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계좌로 4천만 원을 보내고서도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A씨의 아버지·아내에게 알리겠다는 협박에 시달리자 결국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달 마지막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지만 A씨가 자신의 연인인 김 씨와도 성관계를 맺고 동영상을 찍어 갖고 있다는 말에 영상을 돌려받고자 A씨에게 접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