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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기업 '자료 은닉' 성완종 측근들 1심서 집행유예 2년

박하정 기자

입력 : 2015.07.17 10:24|수정 : 2015.07.17 10:56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비해 회계장부 등을 숨긴 혐의로 기소된 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와 수행비서 이용기 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은 박 씨와 이 씨에게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지만, 성완종 전 회장의 지시에 따라 범행한 점과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3월 회사 직원들을 시켜 성 전 회장의 경영활동 일정표와 회사자금 관련 자료 등을 숨기거나 파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