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경찰서는 17일 영업이 잘되는 경쟁업체를 시기해 레저용 고무보트를 잇따라 파손한 혐의(재물손괴)로 A(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4시 30분께 부산 영도구의 한 해양스포츠 교습센터의 고무보트 2대를 다이버용 칼로 찢는 등 3차례에 걸쳐 고무보트 4대를 파손해 500만 원 상당의 수리비용을 물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스쿠버 강사인 A씨는 "경쟁업체의 영업이 잘되자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