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오용규)는 터널 안에서 보복운전을 해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48)씨에게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박 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사고를 낸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달아났고 보복운전이 자칫 큰 인명피해를 부를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해자들이 크게 다치지 않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 집행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씨는 지난 2월 초 창원시 의창구 정병터널 안에서 차량 진로를 방해한 승용차를 추월한 후 급정차했습니다.
이 때문에 뒤따라오던 차량 3대가 연쇄 추돌사고를 일으켜 운전자들이 다쳤습니다.
박 씨는 사고를 낸 후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박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