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노리고 제초제를 이용, 가족들을 살해하고 친딸의 목숨도 위태롭게 한 여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는 살인과 존속살해, 살인미수, 사문서 위조,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45살 노 모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극악한 수법으로 반인륜 범죄를 저질렀다"며 "사회와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노씨는 2011∼2013년 보험금 10억원가량을 노리고 음식에 제초제를 몰래 타 먹이는 수법으로 전 남편과 현 남편, 시어머니 등 3명을 살해하고 친딸에게 폐쇄성 폐질환을 앓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또 시어머니의 재산을 가로채려고 문서를 위조하고 전 남편의 시어머니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노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20일 오전 10시 의정부지법 1호법정에서 열립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