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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포토] 술 취해 당직의사 폭행한 응급환자 벌금형 약식기소

민경호 기자

입력 : 2015.07.16 15:33|수정 : 2015.07.16 16:49


의정부지방검찰청은 당직의사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54살 전 모 씨를 벌금 3백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달 25일 새벽 0시 반쯤 경기도 동두천의 한 병원에서 술에 취해 응급실 의사 32살 정 모 씨의 얼굴 등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조사 결과 전 씨는 당시 CT 촬영을 하지 않고 퇴원하려는 자신에게 의사 정씨가 '자의퇴원동의서' 작성을 요구하자 정 씨를 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건 당시 전 씨는 술을 마신 상태로, 의사 정 씨는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건 이후 해당 의사는 병원을 관뒀으며 동두천 시내에서 유일하게 야간 응급실을 운영 중인 이 병원은 야간응급진료 폐쇄 여부까지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하며 의료진에 대한 폭행을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한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