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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수 많은 교육청이 교육교부금 더 받는다

김광현 기자

입력 : 2015.07.16 14:10


앞으로 학생이 많은 서울, 경기도 등의 교육청이 살림살이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또 농산어촌 지역에 있는 작은 학교의 통폐합은 가속화할 전망입니다.

교육부는 오늘(16일) 시·도교육청에 배분하는 보통교부금의 산정 기준에서 학교 수 비중을 낮추고 학생 수 비중을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됩니다.

개정안을 시행하면 학생수 비중은 현행 31%에서 50%로 커지고 학교 수 비중은 50%에서 30%로 축소됩니다.

교육청이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할 때 주는 인센티브도 크게 확대됩니다.

분교 통폐합의 경우 보조금이 현행 10억원에서 '40억원 이하'로 많아지고 본교를 분교장으로 개편하는 데 따른 인센티브가 1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라갑니다.

본교를 신설하지 않고 기존 학교를 대체 이전할 때 주는 보조금도 초등학교가 30억원에서 '50억원 이하'로, 중·고등학교가 50억원에서 '80억원 이하'로 각각 많아집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의 효율화 방안으로 교육교부금 배분 기준 개선,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유도 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입법예고에 대한 교육청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어제 여수에서 총회를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 산정방식 변경에 대한 합리적 방안 마련을 위해 공개토론회를 열 것을 교육부에 요청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을 비롯한 도 지역 교육청들은 교육교부금 배분 기준에서 학생 수 비중을 확대하면 재정난이 심각해지고 농산어촌 학교가 많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행정구역 면적을 기준으로 교육청에 교부하는 '지역간 균형교육비'를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