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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사무실 전세금 빼돌린 교원노조 경기본부장 구속

민경호 기자

입력 : 2015.07.16 12:51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은 사무실 전세금을 빼돌린 혐의로 A교원노조 경기본부장이자 경기도 화성의 한 고등학교 교사 59살 최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08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사무실 전세금 2억 원 가운데 1억5천만 원을 빼돌려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최 씨는 지난 2008년 12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전세금을 담보로 건물주에게 5천만 원을 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뒤 돈을 갚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최 씨는 생활비와 채무 변제를 위해 지난 2013년과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사무실 전세 계약을 보증금을 줄여가며 월세 계약으로 바꿔온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습니다.

지난 2004년 이 노조에 사무실용 전세금 2억 원을 지원한 도교육청은 지난 3월, 해당 노조가 전세가 아닌 월세 계약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지난 4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최 씨는 다른 건물로 이사한 뒤 2억 원짜리 전세계약서를 교육청에 제출했지만, 경찰은 잔금을 치르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서만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최 씨는 "돈은 사적인 용도가 아닌 노조 활동비로 사용했다"며 "최근 2억 원짜리 사무실 임차계약을 한 것은 지인들에게 빌려준 돈을 받아서 사용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