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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제단종' 한센인에 국가 배상책임 다시 인정

박하정 기자

입력 : 2015.07.16 11:53|수정 : 2015.07.16 12:35


국가로부터 강제낙태 및 정관수술을 당한 한센인들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는 엄 모 씨 등 한센인 13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단종, 즉 강제 정관수술 피해자에게는 3천 만 원씩, 낙태 피해자에게는 4천 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헌법상의 권리를 단지 한센병을 앓았다는 이유로 침해받아선 안 된다며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를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에서 지난해 2월과 5월 각각 나온 한센인 183명, 174명에 대한 판결과도 같은 내용입니다.

두 소송 모두 정부가 항소해 2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제 강점기 때부터 한센인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강제 정관수술을 해방 이후 폐지했다가 지난 1948년부터 소록도 내 부부들에게 다시 시행했고, 임신이 된 여성은 강제로 낙태를 시켰습니다.

이 제도는 1990년까지 소록도를 비롯해 인천 성혜원 등 내륙에 있는 국립요양소와 정착촌에서도 시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