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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한 통으로 차주·딜러 속이고 중고차 대금 '꿀꺽'

입력 : 2015.07.16 07:51|수정 : 2015.07.16 08:09


전화 통화로 중고차 판매자와 딜러를 속여넘기는 '삼각 사기' 수법으로 중간에서 매매대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중고차 매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매매대금 2천300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총책 최 모(52)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인출책 최 모(6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10월 초 중고차 거래 사이트에 시세 2천300만∼2천600만 원에 산타페 승용차를 매물로 올린 박 모(31)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동차 딜러라고 소개하면서 시세보다 최소 300만 원 비싸게 받게 해주겠다고 접근했습니다.

이어 "세금 문제 때문에 매매가 2천300만 원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자"면서 "잘 아는 딜러를 보낼 테니, 내 동생이라고 하고 매매 대금은 내 계좌로 송금하라고 해라. 수수료를 뗀 나머지 대금을 바로 부쳐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최 씨 일당은 중고 자동차 딜러에게 전화를 걸어 "차를 시세보다 싸게 급매물로 내놓겠다"며 "동생을 보낼 테니 직접 만나서 매매계약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최 씨의 전화에 속은 박 씨와 딜러는 직접 만나 계약을 했습니다.

자동차 딜러는 최 씨에게 약속한 대금 2천300만 원을 보냈고, 박 씨는 최씨가 수수료를 떼고 남은 대금을 자신의 통장에 넣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최 씨 일당은 딜러가 돈을 입금한 지 불과 20여분 만에 두 차례에 걸쳐 모두 인출했습니다.

이들은 돈이 모두 인출될 때까지 딜러와 통화하면서 시간을 끄는 용의주도 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조사결과 최 씨는 사기 등 전과 10건 이상의 상습 사기꾼으로, 전화와 인출 등 업무별로 나누어 조직원들을 관리했습니다.

최 씨 일당은 최소 5건 이상의 중고차 매매 보이스피싱을 저질렀으며, 이렇게 가로챈 돈으로 고급 승용차를 몰고 골프장을 다니는 등 호화 생활을 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은 아직 검거되지 않은 조직원 2명의 뒤를 쫓는 한편 이들이 범행을 더 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