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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인간 도둑사건' 상해치사 공소장 변경후 첫 재판

입력 : 2015.07.16 07:52


자신의 집에 침입한 도둑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뇌사 상태에 빠뜨린 이른바 '식물인간 도둑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재개됐습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심준보 부장판사)는 어제(15일) '상해 치사' 혐의로 공소장이 변경된 집주인 최 모(21)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공판은 자신의 폭행으로 의식불명에 빠진 도둑 김 모(당시 55세)씨가 치료 중 숨지자 검찰이 집주인 최 씨에 대해 기존 '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에서 '상해 치사'로 공소장을 변경한 이후 열린 첫 재판입니다.

재판의 쟁점은 도둑인 김 씨의 사망 원인이 집주인 최 씨의 폭행과 어느 정도 인과관계가 있느냐입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김 씨의 사망 원인을 둘러싼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을 토대로 본격적인 심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최 씨의 폭행에 따른 상해와 합병증이 김 씨의 직접적인 사인인 폐렴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자신의 폭행으로 김 씨가 사망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여러 요인이 작용해 폐렴 진단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집주인 최 씨의 폭행과 김씨의 사망은 인과관계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3월 8일 오전 3시 15분 원주시 남원로 자신의 집에 물건을 훔치려고 침입한 도둑 김 씨를 주먹과 발 등으로 수차례 때려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과잉 방위 논란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검찰은 뇌사 상태에 빠진 김 씨가 지난해 12월 치료 중 사망하자 상해치사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도 춘천지법에서 서울고법으로 변경됐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집주인 최 씨는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변경된 재판부가 직권으로 지난 3월 보석을 결정,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26일 오전 11시 20분 춘천지법 103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