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 대리점 등 하청업체로부터 장기간 억대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혐의로 SK인천석유화학 간부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이 간부가 연루된 해운비리 사건으로 현재까지 불구속 입건된 하청업체 관계자는 모두 35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이 간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 간부는 경찰조사에서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선박 대리점을 비롯해 대리점과 계약을 맺고 예산, 도선사 등을 공급하는 하청업체들에게 매달 2천만 원씩 총 2억 6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혐의 액수를 차명 계좌로 보유하고 있는 7억 원을 포함해 모두 10억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간부는 SK인천석유화학의 전신인 경인에너지 시절부터 25년간 근무하며 돌핀항으로 불리는 SK인천석유화학 전용 부두에 드나드는 유조선을 관리하고 해운 하청업체를 선정하는 업무를 해왔습니다.
경찰은 또 일감을 받는 대가로 이 간부와 선박대리점 대표 등에게 정기적으로 금품을 건넨 혐의로 해운 하청업체 관계자 16명을 추가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