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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경찰폭행'…여수시 공무원 왜 이러나

입력 : 2015.07.15 11:48


소속 공무원의 잇따른 음주운전과 성범죄 등으로 고강도 쇄신책을 발표한 전남 여수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과 경찰 폭행 등의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물의를 빚고 있다.

15일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 방해)로 여수시청 공무원 A(39)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1시 40분께 여수시 여서동 자신의 집 근처 모 파출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만취한 A씨와 요금 문제로 시비가 일고 있다는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파출소로 데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택시 안에서 수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11일 오후 8시께 여수시 6급 공무원 B(58)씨가 여수시 신월동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음주측정 거부로 면허가 취소됐다.

특히 최근 공무원들의 음주운전과 성범죄 등 비위 행위가 잇따르자 여수시가 특단의 쇄신책을 발표한 지 2주만에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하자 직원들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앞서 지난달 26일 밤에 여수시 6급 공무원 C(54)씨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여수시 문수동 길가에 세워진 관광버스를 들이받아 면허가 취소됐고, 8급 직원 D(54)씨는 지난달 20일 술에 취해 모 편의점에서 일하는 여중생을 성희롱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돼 사직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여수시는 지난달 28일 이러한 소속 공무원의 음주운전과 성범죄 등에 대해 시민에게 유감을 표명하고 특단의 쇄신책을 발표했다.

당시 여수시는 쇄신책에서 비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민선6기 임기 내 3년간 승진을 제한하고, 지휘계통 책임을 물어 부서장에게도 근평 감점을 부여해 사실상 승진 불이익을 주는 등 연대책임을 묻겠다는 등의 방침을 내놓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