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부터 피우다 재떨이에 올려놓으면 저절로 꺼지는 저발화 기능을 갖춘 담배가 아니면 판매할 수 없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개정된 담배사업법에 따라 수입담배를 포함해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담배에 대해 저발화성 성능인증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저 발화성 담배란 궐련지 안쪽을 특수 물질로 코팅해 밴드를 형성함으로써 피우던 담배를 재떨이에 올려놓으면 산소 유입이 감소해 저절로 꺼지게 한 것입니다.
담배사업법에는 저발화성의 성능을 '담배 40개비를 시험해 75%인 30개비 이상이 자연소화'가 돼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발화성 성능인증제도는 화재 예방을 위해 2004년 미국 뉴욕주에서 처음 도입한 후 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국내 담배 제조사인 KT&G는 지난 5월 관련 기술 개발을 완료해 모든 제품에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저발화성 성능인증제도 시행으로 최근 늘어나는 담배로 말미암은 화재를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담뱃불 화재는 지난해 6천952건이 발생해 전체 화재(4만2천135건)의 16%를 차지했으며, 113억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