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경찰서는 15일 편의점에서 상습적으로 침입해 담배와 현금 등을 훔친 혐의(절도)로 진 모(18) 군 등 2명을 구속했다.
또 이들을 도운 혐의로 최 모(18) 군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진 군 등은 지난 14일 오전 4시 30분께 부안군의 양 모(49)씨 편의점에 출입문 잠금장치를 부수고 들어가 담배 50갑과 현금 등 23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10일부터 이날까지 부안과 정읍지역 편의점을 돌며 11차례에 걸쳐 이 같은 수법으로 담배와 현금 등 모두 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에서 "돈은 유흥비에 사용했고, 담배는 피우려고 훔쳤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