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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원 횡령 혐의' 임오식 임오그룹 회장 영장 기각

엄민재 기자

입력 : 2015.07.14 23:32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주방용품 유통업체 임오그룹 임오식 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지난 10일 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임 회장은 2005년부터 올해까지 회사 직영 매장에서 판매한 주방용품 매출액을 일부러 누락하고, 회사에서 근무한 적이 없는 친인척들이 2008∼2012년 급여를 받아 간 것처럼 회계장부를 조작해 10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지만 횡령액은 검찰이 파악한 것과 차이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마포구 서교동 그룹 본사와 임 회장 자택 등 7곳을 압수수색해 회계장부 등을 확보하고 그룹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