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건유출' 재판에 증인 출석을 거부해 온 박지만 EG 회장을 법원이 다음 주에 강제구인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오늘(14일) 재판에 불출석한 박 회장에 대해 구인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에서 영장을 송부받은 검찰은 다음 증인소환 기일인 오는 21일 박 회장을 법정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재판부는 박 회장이 낸 불출석 사유서에 출석 외의 방법으로 진술 기회를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지만, 검찰과 변호인 측이 출석해 진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증인을 구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5월부터 오늘까지 사건의 핵심 증인인 박 회장을 네 차례 소환했지만 박 회장은 이에 불응해 왔습니다.
지난달 30일 재판부는 박 회장이 제출한 사유가 출석하지 않을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보고 과태료 2백만 원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인 박 회장에게 청와대 내부 문건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박관천 경정과 조응천 청와대 전 비서관은 지난 1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