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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인출석 거부' 박지만 씨 강제구인

이한석 기자

입력 : 2015.07.14 16:45


법원이 청와대 문건 사건 재판과 관련해 증인 출석을 거부한 박근혜 대통령의 남동생 지만씨를 강제구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구인 영장을 발부하게 되면 검찰은 다음 증인소환 날짜에 지만씨를 물리적으로 법정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재판부는 5월부터 최근까지 지만씨를 세 차례 소환했지만 지만씨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지만씨는 지난달 30일 재판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냈지만 재판부는 증인 출석을 회피할만한 이유가 못 된다고 보고 과태료 200만원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만씨는 오늘 오후 4시 증인소환에 대해서도 불출석 사유서를 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사유서 내용은 결국 출석 외의 방법으로 진술 기회를 달라는 취지"라며 "지금 검찰과 변호인 측에서는 출석해 진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강제구인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