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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수임비리' 변호사 5명 기소…수임료 최대 24억

이한석 기자

입력 : 2015.07.14 15:52


검찰이 과거사 수임 비리 의혹에 연루된 변호사들을 무더기로 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는 과거사 진상 규명 위원회 등에서 활동한 뒤 관련 사건을 불법 수임한 혐의로 김준곤 변호사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김형태·이명춘·이인람·강석민 변호사 등 4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준곤 변호사는 지난 2008년부터 2010년사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납북 귀환어부 간첩조작 사건 등 40건의 파생 사건을 맡아 수임료 24억 7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최근까지 과거사위 조사관 출신 2명을 수임 알선 브로커로 고용한 뒤 과거사위 내부자료를 빼돌리는 대가로 2억 7천만 원을 건넨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전직 조사관 2명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형태 변호사는 지난 2000년부터 2002년 사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인혁당 재건위 사건을 담당하고 관련 소송 5건을 수임해 5억 4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과거사위 위원 출신 이명춘·이인람 변호사는 각각 1억 4천만 원과 3천 4백만 원을 챙긴 혐의로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재직한 강석민 변호사는 770여만 원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기소유예자를 포함한 변호사 7명 전원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소환 요구에 계속 불응하는 의문사위 비상임위원 출신 백승헌 변호사는 계속 수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