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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의결권전문위 "삼성물산 합병건 심의·의결 안 해"

엄민재 기자

입력 : 2015.07.14 14:16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안을 놓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의견 수렴없이 독자적으로 찬성 결정을 내린 가운데 위원회는 이에 대한 입장 표명을 보류했습니다.

김성민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위원들과 회의를 마친 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건에 관해 판단 결정을 요청하지 않아 이 건에 대해 심의 의결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금운용본부가 판단 결정을 요청하지 않은 절차적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위가 입장을 결정했고, 주총 이후 이를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위원회의 회의가 길어지면서 위원회가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 결정을 놓고 모종의 의견이 제시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위원회는 합병안 찬성의 적절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은 제일모직 주식의 50.04%인 679만7871주, 삼성물산 주식의 11.61%인 1813만1071주를 보유해 양사 합병에 대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앞서 지난 10일 내부 투자위원회 회의를 열고 양사 합병안에 대해 외부의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 판단을 맡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찬성 혹은 반대 중 하나를 결정했습니다.

기금운용본부는 판단하기 곤란한 주요 의결권 행사에 대한 결정을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 맡길 수 있습니다.

본부는 어떤 결정을 했는지는 합병 여부가 결정되는 삼성물산의 주주총회 이후에 공시하겠다고 밝혔지만 내부적으로 합병안에 대해 찬성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는 정부와 사용자단체, 근로자단체와 지역가입자단체, 연구기관 등이 추천한 외부 인사 9명으로 구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