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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의료생협 만들어 '사무장 병원' 운영 40대 적발

입력 : 2015.07.14 14:51


조합원들이 출자한 것처럼 꾸며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을 설립해 속칭 '사무장 병원' 2곳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 등 6억8천여만원을 편취한 3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강원 철원경찰서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사기, 의료법 등의 혐의로 황모(40)씨를 구속하고, 직원 강모(36)씨와 문모(52·여)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황씨 등은 2013년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가짜 의료생협을 설립한 뒤 철원군 동송읍에 2곳의 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비 등을 부당 청구해 6억8천37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료생협은 300명 이상의 조합원이 3천만원 이상을 출자해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설립할 수 있다.

그러나 병원 사무장 출신인 황씨는 이 조건을 갖추려고 327명의 가짜 조합원과 임원을 내세워 정상적으로 발기인 대회와 창립총회를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의료생협을 설립했다고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또 황씨는 자신이 대부분 출자금을 대납했음에도 조합원들이 출자한 것처럼 허위의 출자금 납입 증명서를 작성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특히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 탓에 이사장이 될 수 없었던 황씨는 직원 강씨나 직원의 인척인 문씨를 바지 이사장을 내세우고서 병원은 자신이 직접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황씨는 환자 421명으로부터 본인 부담금이나 야간진료가산금을 과다 수급하는 등 1천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이밖에 황씨는 전 내연녀 등 2명에게는 '조합에 투자하면 연간 50% 이상의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5천2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담당 경찰은 "의료생협은 의료법인보다 설립요건이 간단해 속칭 '사무장 병원'으로 악용되기 쉽고, 월급제로 고용된 의사들의 수시 교체로 환자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들이 부정 지급받은 요양급여와 의료급여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