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 한 면장이 말다툼 끝에 부면장을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경남도와 고성군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저녁 고성읍의 한 음식점 밖에서 모 면사무소 면장 A(57)씨가 부면장 B(54)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B씨에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부면장 B 씨는 A 씨로부터 얼굴 등을 맞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성군 감사관실 관계자는 "두 사람이 퇴근 후 한 음식점에서 저녁과 술을 먹고 헤어지는 과정에서 일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면장이 이 과정에서 발을 헛디뎌 1m 아래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발뒤꿈치 뼈가 부서지는 중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 씨는 현재 고성읍의 한 병원에 입원 치료중입니다.
이와 관련 고성경찰서가 수사에 나섰습니다.
면장과 부면장간 폭행사건이 드러나자 지역에선 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물러나 지난달초부터 부군수 대행체제로 전환된 상황에서 공직기강이 해이해진 탓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9호 태풍 '찬홈'이 지난 11일과 12일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보돼 면 책임자들이 비상근무를 서야할 시점이어서 더욱 군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