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동성 간 성희롱에 대해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성희롱적인 발언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미혼 여성 A씨가 직장 여성 상사였던 B씨와 직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모 연구소에 출근한 첫날과 다음날 B씨로부터 어젯밤에 뭐 했냐는 등의 성희롱적 발언을 들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일상생활에서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을 넘어 원고로 하여금 모욕감을 느끼게 함과 동시에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