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이혼요구 남편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50대 여성 집유

이한석 기자

입력 : 2015.07.14 08:14|수정 : 2015.07.14 09:53


서울중앙지법은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킨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9년 12월 남편의 여자문제 등으로 별거하다 이혼을 요구받게 되자 내연녀에 헤어지도록 하기 위해 남편을 정신병원에 격리시켰습니다.

남편은 3년 전부터 정신과 외래 진료를 받으며 우울증과 불면증 치료를 받아왔고 증상이 호전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시어머니에게 남편이 술을 많이 마시고 자신을 심하게 폭행한다고 말해 남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데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어 2010년 5월 이송대원과 함께 남편을 구급차에 태워 정신병원으로 옮긴 뒤 거짓말을 해 폐쇄병동에 입원시키고 통신제한을 요청했습니다.

남편은 이틀 뒤 이 병원 3층 흡연실에서 뛰어내려 탈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위법하게 강제로 입원시켜 신체의 자유를 박탈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음주와 폭력으로 A씨도 고통을 받은 부분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