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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 ATM 카드복제기' 조선족 징역 1년 실형

입력 : 2015.07.14 07:51


관광객 등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한복판 명동에서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 카드 복제기를 설치했다가 붙잡힌 조선족이 실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장일혁 부장판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모(2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씨는 중국 범죄조직으로부터 '한국에서 A를 도와 망을 보면 3시간에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올해 4월27일 중국 옌지에서 입국했습니다.

그는 입국 당일 조직원 A씨를 만나 카드정보 복제기를 받고 같은 날 오후 8시25분 우리은행 명동역 지점 1층 ATM의 카드 투입구에 복제기를 설치했습니다.

양면테이프로 고정한 복제기의 아랫부분에는 소형 카메라가 달려 ATM 화면의 비밀번호 입력 장면을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설치 직후 한 고객이 해당 기기를 사용했지만 오후 9시 복제기 입구가 튀어나온 것을 수상하게 여긴 고객이 경비업체에 신고하며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주변에서 은행을 지켜보던 윤 씨와 A씨는 범행이 발각되자 다음날 중국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윤 씨는 20일 후인 5월17일 취업을 위해 한국에 입국했다가 체포됐습니다.

장 부장판사는 "윤 씨가 타인의 정보를 복제해 범죄에 이용하고자 조직적인 범행을 벌였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윤 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가 현실화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