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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쳤는데 모서리에 '쿵'…사흘 뒤 숨진 동거녀

입력 : 2015.07.13 17:32|수정 : 2015.07.13 17:43

동거녀 폭행치사범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3년 선고


창원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오용규)는 동거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기소된 이모(53)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월 5일 장기투숙 중인 여관방에서 말다툼하던 동거녀(45)를 때리고 다리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이 씨에게 맞는 도중 침대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친 동거녀는 사흘이 지난 1월 8일 잠을 자다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숨졌습니다.

이 사건은 가해자 이 씨의 진술과 당시 상황을 뒷받침하는 정황증거 외에는 목격자가 없었습니다.

이 씨는 "말다툼을 하다 동거녀를 툭 치거나 발로 살짝 밀었을 뿐,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내가 때렸더라도 사망 원인이 못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 7명 전원은 이 씨의 폭행이 동거녀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배심원들은 이 씨 외에 다른 사람이 여관방에 출입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동거녀의 신체 곳곳에서 맞은 것으로 보이는 멍이 있었던 점 등이 이 씨가 폭행한 강력한 증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노동을 하는 이 씨가 당일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동거녀와 다퉜다는 점을 고려하면 폭행의 강도가 상당했고 동거녀가 맞는 도중 중심을 잃고 쓰러지면서 머리를 침대에 부딪혔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이 낸 유죄 의견과 '징역 3년'의 양형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