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을 하다가 아내를 살해한 70대 정신질환자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송경호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백모(77)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정신분열증으로 지난해 약 6개월간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한 백씨는 지난 3월 3일 오후 8시께 충남 금산군 자신의 집에서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정신병원에 다시 가고 싶느냐'는 말에 격분해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망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50여년간 함께 살아온 피해자를 순간적인 감정으로 살해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죄"라고 판시했다.
다만 "백씨가 사건 직후 자살을 시도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혼란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스스로 112에 신고해 자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